01. 캐나다 행 항공편에 탑승하거나 캐나다 내에서 환승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전자여행허가(ETA)를 받아야합니다. ETA의 승인비용은 C$7 이며 반드시 전자여권일 필요는 없습니다. ETA의 신청에는 여권, 이메일주소, C$7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 (Visa, MasterCard, American Express, Visa Debit, JCB Card 등)가 필요합니다. 대부분의 신청자가 몇 분 이내에 E-mail로 eTA 승인을 받습니다. 그러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캐나다행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eTA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. ETA 승인 대행 신청을 희망하실 경우 1인 20,000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.
[ETA 승인절차 및 방법]
전자 여행 허가제 ETA 사이트 접속 (http://www.cic.gc.ca/english/visit/eta-start-int.asp) → 온라인 신청서 작성 (영어 또는 불어) → ETA 신청료 C$7 결제 → ETA 신청 확인 이메일 수신 및 출력 또는 추가 증빙 서류 제출
02. 미국을 함께 여행하시거나 경유하는 경우 미국관광비자(B1/B2)를 소지하시거나 혹은 ESTA승인을 받아야합니다.
2008년 비자 면제 프로그램(VWP)이후 비자없이 전자여권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으나, ESTA승인 비용($14)이 발생합니다. 반드시 전자여권이어야하며, 출발 72시간 전에 미국 입국 허가 시스템(ESTA)에 접속하여 사전 입국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. ESTA승인 대행 신청을 희망하실 경우 1인 30,000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.
[ESTA 여행허가전자시스템 승인절차 및 방법]
전자여권 발급 → 전자 여행 허가제 ESTA 사이트 접속 (https://esta.cbp.dhs.gov) → 언어: 한국어로 변경 → 신청하기 버튼 클릭 및 정보 동의 버튼 클릭 → 신상정보 및 여행계획 입력 신청 후 신청서 제출 → 비용 지불 → 신청번호 메모 및 프린트→ 출국
03. 학생비자나 관용비자 등으로는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.
04. 비자 발급 거절 및 입국 거절 경력자, 또는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국 비자 면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.
05. ESTA 및 ETA를 통하여 사전 입국승인을 받아 미국, 캐나다에 입국하시는 경우라 해도 입국 심사시에 출입국심사관의 고유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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